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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 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입 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 환입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의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 임의환입한 경우의 익금 귀속 시기.
회답
외부회계감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의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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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6 (<time datetime="1987-05-08">1987.05.08</time> 회신), "임의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3)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