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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상계·환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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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되 연구시설 취득분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개발비나 연구시설 취득비를 지출할 때 상계와 손익처리를 물었다. 별표5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되 연구시설 취득분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을 초과한 기술개발비 중 연구시설 외 지출은 지출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기술개발비와 연구시설 등의 취득비를 지출했다. 일부 기술개발비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지만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함
본문(원문)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 설정된 기술개발 준비금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등 (연구시설등 제외)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경우 준비금과의 상계 및 손익처리 방법.
회답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 설정된 기술개발 준비금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등 (연구시설등 제외)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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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6 (<time datetime="1986-03-12">1986.03.12</time> 회신), "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상계·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3)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을 자산취득에 사용시 손금성 비용과 상계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