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0회신일 1998.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3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써야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삭제<199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받거나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는다. 무상으로 받은 금전은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7에서 규정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이나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이 법인세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함.

2.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0 (1998.11.13 회신), "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82)
원 제목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