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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불산입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했으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0조의 7 제1항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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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43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68)
- 원 제목
- 주주로부터 증여받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미상환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