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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쓰면 익금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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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 등에 사용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손금계상한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 등에 사용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 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그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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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 (<time datetime="1988-01-23">1988.01.23</time> 회신),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쓰면 익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8)
- 원 제목
-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 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된 경우 익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