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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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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의 수출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 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 회계처리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외화획득사업에서 법령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출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인근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에 외화획득사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준비금과의 상계 및 익금산입 방법
회답
외화획득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한 경우 그 잔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수출손실준비금과의 상계 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인근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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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87 (<time datetime="1986-12-16">1986.12.16</time> 회신), "수출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28)
- 원 제목
- 수출손실준비금 환입시 회계처리 방법 및 손실발생시 상계 및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