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환입하면 언제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환입하면 언제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미사용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임의 환입한 경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사용준비금을 당해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에 산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사용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임의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의 손익 귀속연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4 (<time datetime="1988-12-24">1988.12.24</time> 회신), "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환입하면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75)
원 제목
준비금 조기환입의 손익귀속년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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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