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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임의 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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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사용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임의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사용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법동조 제6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법률 제3096호, 1978. 3.
25)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와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에 따라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동법동조 제6항은 동법 부칙(법률 제3096호, 1978. 3. 25) 제2조에 따라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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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974 (<time datetime="1980-04-03">1980.04.03</time> 회신), "준비금을 임의 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6)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읠 임의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