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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바꾼 경우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6월 말 종료로 변경한 경우이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은 1987.12.31이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인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88.06.30 종료하는 과세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6월 말로 사업년도를 변경한 경우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할 사업년도.
회답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인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1988.06.30 종료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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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9 (<time datetime="1986-04-14">1986.04.14</time>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04)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후 6월말로 사업년도 변경시 익금산입할 사업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