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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아 채무를 조기면제해도 익금불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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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조기면제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 채무액을 균등액보다 많이 조기면제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조기면제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대상이다.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하도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균등액을 초과해 조기면제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19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1994.09.16)에서 심의 ․ 의결된 “산업합리화지원기준 개정” IV의 1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따라 균등분할 면제할 채무액을 승인받아 조기면제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19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1994.09.16)에서 심의 ․ 의결된 “산업합리화지원기준 개정” IV의 1의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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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3 (<time datetime="1995-02-18">1995.02.18</time> 회신), "승인받아 채무를 조기면제해도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95)
- 원 제목
-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의해 채무액을 조기면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