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대상 비용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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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대상 비용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는 신고해 인정받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독립 건물이어야 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상 전담부서의 의미 및 대상 비용을 물었다. 전담부서는 신고해 인정받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독립 건물이어야 한다. 건물 취득액은 제외되고 설치 후 지출한 비용만 해당하며, 준비금 초과액은 정해진 방식으로 익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요건과 해당 비용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과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구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독립된 건물 이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위 별표의 비용에는 전담부서의 건물 취득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담부서 설치이후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과제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별표3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전담부서의 내용.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1)과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구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독립된 건물 이어야 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 위 별표의 비용에는 전담부서의 건물 취득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담부서 설치이후에 지출한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과제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별표3의 비용에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2 (<time datetime="1997-11-19">1997.11.19</time> 회신),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대상 비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5)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의 내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