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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의 제공소득은 공제되며 경상기술료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기술비법 제공 소득의 소득공제와 경상기술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의 제공소득은 공제되며 경상기술료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기술비법은 기술수출계약으로 외국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제공한다. 법인은 제품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를 받기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 본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수출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수출에 따른 기술비법 제공소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제품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상기술료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내국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 본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수출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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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8 (<time datetime="1993-06-14">1993.06.14</time> 회신), "기술수출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0)
- 원 제목
-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가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의 50%소득공제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