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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어떻게 익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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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준비금 계정 금액을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전의 것)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을 어떻게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제3항 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같은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 4. 10 개정전의 것) 제16조의 수출손실준비금도 같은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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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6 (<time datetime="1998-05-13">1998.05.13</time> 회신),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어떻게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66)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