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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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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합병 시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각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합병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와 금액.
회답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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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67 (<time datetime="1989-09-01">1989.09.01</time> 회신),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8)
- 원 제목
- 합병 시 기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