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준비금 환입액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229회신일 1974.08.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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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4.08.14

감면 기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기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 기산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상 감면 기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질의요지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15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이 감면기간 해당분인 경우 나중에 환입된 익금 산입액에도 법인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 기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 산입액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229 (1974.08.14 회신), "감면기간 준비금 환입액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08)
원 제목
해외시장개척, 수출손실준비금이 감면기간 해당분이라면 나중에 환입되더라도 당해 익금산입 금액에 법인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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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