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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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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비용의 상계·자산계상과 익금산입 및 사용명세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사용명세서 대상은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용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내국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계상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경우)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 제출대상 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되는 날까지 동 준비금에 대한 사용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비용의 상계 또는 자산계상, 준비금의 익금산입 및 사용명세서 제출대상 금액.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동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

2. 질의 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

3. 질의 다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 제출대상 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동 준비금에 대한 사용금액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23 (<time datetime="1988-12-31">1988.12.31</time> 회신),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87)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상계 및 자산계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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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