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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기한 내 양도·부채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 적용 대상은 제외사업 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주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999.12.31 이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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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8 (<time datetime="1998-05-15">1998.05.15</time> 회신), "증여받은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87)
- 원 제목
- 주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청산으로 분배된 잔여재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감면대상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