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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신설법인에 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 신설법인이 계정 금액을 승계할 때만 가능하다.
조직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법인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 신설법인이 계정 금액을 승계할 때만 가능하다.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의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또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법인에 승계 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2호 단서규정(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법인에 승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또다른 하나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2호 단서규정(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법인에 승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조직의 일부가 분리되어 또다른 하나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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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8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분리 신설법인에 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01)
- 원 제목
-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당해 투자준비금의 승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