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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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의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은 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이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할증평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6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의 증여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해당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합계가 5%를 넘고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되며, 비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9 차명주식 명의전환 특례는 신주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과 유상증자 신주에 증여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할 때 적용되나,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0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환이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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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2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 전환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명의 전환과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6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0 명의신탁 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도 과세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 해당 시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1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로 추정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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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명의수탁 재산과 차명주식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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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과 유예기간 중 실명 전환한 차명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요건에 맞춘 차명주식 전환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명의 주식과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면 비과세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유예기간 내 차명주식 전환은 증여세가 없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안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차명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추정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하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나?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5.07.01 ~ 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었거나 부과되지 않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이미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되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는 1건으로 간주한다.

30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실질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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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