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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명전환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실질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전환한 경우이다. 실명전환 부동산은 1건이고 가액은 5천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 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화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타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거래내용이 실명전환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화 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 실명전환한 경우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타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실질거래내용이 실명전환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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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10 (<time datetime="1995-12-13">1995.12.13</time> 회신),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30)
- 원 제목
- 명의 신탁부동산을 실명 전환 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