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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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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33(2019.05.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제1항의 중소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1항의 중소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같은 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4조제1항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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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2019.05.28 회신),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7)
- 원 제목
-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