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회신일 2019.05.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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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28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4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상증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33(2019.05.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제1항의 중소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제1항의 중소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지만,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같은 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 (2019.05.28 회신),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17)
원 제목
중소기업유예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