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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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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
부가가치세 - 202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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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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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충교역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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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로서, 외국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해 재화를 다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재화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최종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및 외국사업자 간 연속된 인도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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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상품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상품 판매 중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이며 법정 업종·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품종합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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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가공 제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과세대상도 아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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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임가공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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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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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의 국외 인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재 반출 후 가공제품의 이동과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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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며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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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201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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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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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전시품의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외국사업자 소유 전시품을 전시 후 국외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품을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보증수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을 목적으로 수입 기계장치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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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된 수입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신고(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를 마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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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해당 공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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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지정 국내업체 납품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국내지정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국외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납품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검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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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문 재화를 국내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결재는 외국사업자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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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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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을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업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수령 방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에서 대가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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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래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외의 외국사업자 간 재화공급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외 사업자 간 인터넷 중개는 영세율인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해 국외 외국사업자 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개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중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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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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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와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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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업자 간 금융거래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거래를 알선해 주고 받는 수수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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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국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수입통관하고 운송해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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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한 국제화물 운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 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 199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과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화물을 국외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