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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한 국제화물 운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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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과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과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화물을 국외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화물을 국외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다. 실제 운송은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고 외국사업자로부터 운임과 B/L발급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 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및B/L발급수수료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운송업자에게 국제화물 운송을 의뢰한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및B/L발급수수료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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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60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재위탁한 국제화물 운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48)
- 원 제목
-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