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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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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같은 보세구역의 국내 다른 사업자 또는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수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외국사업자에게 반입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같은 보세구역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반입된 수산물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계산서 교부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외국사업자에게 반입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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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0 (2000.03.14 회신),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66)
- 원 제목
-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