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63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군수품 수입 외국사업자에게서 받는 기술지원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사업자는 군수품 공급에 부수하여 정부에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21

본문(원문)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4601, 2017.6.30.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4601, 2017.6.30.

외국사업자가 대한민국 정부와 군수장비를 공급계약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가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6360 (<time datetime="2021-08-06">2021.08.06</time> 회신),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지원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24)
원 제목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