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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업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수령 방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을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업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수령 방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에서 대가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한다. 대리수령한 국세환급금에서 용역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함)의 위임을 받아 당해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수령한 당해 외국사업자의 국세환급금에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리수령한 국세환급금에서 용역제공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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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42 (2003.07.16 회신), "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53)
- 원 제목
-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