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원부자재를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해 제품으로 가공한다.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후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 6.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 6. 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 6. 4.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1호 (수출입의 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24조제1항제2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9.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42
-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9.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4
-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9.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1 (2010.06.11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14)
- 원 제목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