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10.06.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6.14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06.14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35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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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460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며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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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