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주문 재화를 국내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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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주문 재화를 국내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외국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사업자와 결제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결재는 외국사업자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600, 2003.04.10. 외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사업자와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600, 2003.04.10. 외 1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6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외국 주문 재화를 국내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90)
원 제목
외국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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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