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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계약하였다. 외국사업자의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사는 국외소비자의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21
본문(원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한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의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2021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한 용역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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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time datetime="2021-06-22">2021.06.22</time> 회신), "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64)
- 원 제목
-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