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1763회신일 2020.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2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제품을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42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에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사업활동의 특성 및 내용상 상품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2017.05.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반품물건 재판매 포함)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국내 판매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인 수수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활동의 특성 및 내용상 상품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73, 2017.05.16.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단순히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4, 2005.10.12.

국내 판매대행사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차감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763 (2020.06.12 회신),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4)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