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국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수입통관하고 운송해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는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재화를 판매한다. 국내 특정사업자는 수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과 국내운송을 한 뒤 재화를 수입자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수입통관 및 국내운송등을 위하여 국내의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재화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여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경우 수입통관 및 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과 국내운송을 하는 국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현장인도조건으로 국내에 판매한 재화를 국내 특정사업자가 수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고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국내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42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선하증권 양수 후 통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98)
원 제목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수입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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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