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60회신일 2010.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11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며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제품을 가공했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에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 신청인이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참조)

※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한 원·부자재로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 수출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신청인이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참조)

※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460 (2010.06.11 회신),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11)
원 제목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