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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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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
법인세 - 202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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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법인세 - 202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4
파견직원 제공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법인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비치를 전제로 하며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5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기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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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받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먼저 한 후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
법인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순서를 물었다.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을 조정한다. 상계 전 상각범위액과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감가상각비를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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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통행료와 주차비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행료 및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지출한 통행료와 주차비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행료와 주차비를 포함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소득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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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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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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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차량을 본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지점이 리스한 차량을 다른 지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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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차량을 연도 중 취득하면 한도를 따로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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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후 취득한 승용차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취득 후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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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연도 중 취득하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법인세 - 201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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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이 승계되나? 업무용승용차 및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에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승계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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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나?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 인정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우의 시행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회답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2017.06.28. 사례를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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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계약자가 당해 법인이 아닌 제3자명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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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손금산입과 보험 가입시기를 물었다.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만기가 2016.4.1. 이후여서 즉시 가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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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의 자동차보험도 업무전용보험인가?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 업무용승용차에 임원 명의로 든 보험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인지 물었다. 그 자동차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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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해도 손금인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
법인세 - 201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적용한다. 일부 기간 가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사업연도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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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승계 시 제3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관련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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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전시용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인가요?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전시용 승용자동차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제27조의2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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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용 승용차도 비용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테스트용 승용자동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차 탑재용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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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법인세 - 201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일시 미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와 의무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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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승용차에도 업무용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승용차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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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 승용차도 운행일지를 작성하나?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업무용승용차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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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승용차 사적사용 소득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법인세 - 201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한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의 소득처분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같은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한다. 사적사용비율은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를 총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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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일부 가입 시 얼마를 손금 인정하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의 업무사용금액을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보험 가입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입일수 비율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실제 가입일수를 의무 가입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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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이 없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물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도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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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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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운전기사 용역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업체에 지급한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대가가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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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승용차 운행은 업무용 거리인가?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주행이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 관련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는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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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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