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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용 승용차도 비용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테스트용 승용자동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차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테스트용 승용자동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차 탑재용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한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38
본문(원문)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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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 (2017.04.06 회신), "테스트용 승용차도 비용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23)
- 원 제목
-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