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2790회신일 2025.08.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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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6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기타로 처분한다.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당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차량의 법인 업무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미가입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2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불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2790 (2025.08.26 회신), "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637)
원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비용 소득처분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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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