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897회신일 2016.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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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일정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차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19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손금인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회신),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39)
원 제목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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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