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회신일 2018.0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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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3

지점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점 차량을 본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지점이 리스한 차량을 다른 지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대표지점이 리스계약한 차량을 대표지점 외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21

본문(원문)

1.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리스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점이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2018.02.13 회신), "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46)
원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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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