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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제공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다.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비치를 전제로 하며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미국 소재 B법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고 파견된 B법인 직원에게 제공의무 없이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했다.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A법인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다.
질의요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36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미국소재 법인(이하 ‘B법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의 직원(이하 ‘파견직원’)이 A법인에 파견되어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제공의무 없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이하 ‘쟁점차량’)를 제공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는 경우 쟁점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사적사용 등으로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쟁점차량 관련 비용 중 사적사용 등으로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따라 손금불산입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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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time datetime="2021-09-29">2021.09.29</time> 회신), "파견직원 제공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04)
- 원 제목
-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