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073회신일 2020.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19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를 계약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일부 기간만 전용보험에 든 경우를 물었다. 제3자 명의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으로 보지 않으며, 미가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계약자로 두었다. 또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차량을 리스로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표자 명의로 계약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리스료 및 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에서 제3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업연도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처리.

회답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 2017.09.26.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073 (2020.03.19 회신), "제3자 명의 자동차보험도 전용보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36)
원 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