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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후 취득한 승용차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차와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취득 후 계속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승용차를 임차해 사용했다. 임차기간 만료로 사업연도 중 그 차량을 취득해 계속 사용했다.
질의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회답
법령해석과-37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임차기간 만료로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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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임차 후 취득한 승용차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05)
- 원 제목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