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해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해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례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례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해 적용한다. 일부 기간 가입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사업연도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 한해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한 기간 동안은 손금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불인정됨

회답

법령해석과-1800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time datetime="2017-06-28">2017.06.28</time> 회신), "자동차보험에 일부 기간만 가입해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676)
원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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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