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 운전기사 용역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 운전기사 용역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업체에 지급한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대가가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전기사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4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부업체에서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time datetime="2016-11-21">2016.11.21</time> 회신), "외부 운전기사 용역대가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29)
원 제목
운전기사 용역대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