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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법인과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손금산입과 보험 가입시기를 물었다.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만기가 2016.4.1. 이후여서 즉시 가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업무용승용차를 공동 임차하고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했다. 기존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2016.4.1. 이후 도래한 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즉시 가입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717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기존에 가입하였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2016.4.1.이후 도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즉시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고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기존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2016.4.1. 이후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즉시 가입한 경우 가입시기의 판단.
회답
1.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기존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2016.4.1.이후 도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즉시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제4항제1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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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09.26 회신),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59)
- 원 제목
-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