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회신일 2016.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이 없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물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도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하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별도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 판단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임

회답

법령해석과-432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해당 업무사용비율”이라 함)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은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은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2016.12.30 회신),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2)
원 제목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