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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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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또는 임차한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만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6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일부 기간에만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또는 운전자 채용 면접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제4항제2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제9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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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505 (2019.08.01 회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68)
- 원 제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