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무 관련 승용차 운행은 업무용 거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회신일 2016.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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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무 관련 승용차 운행은 업무용 거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8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 관련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는 이에 해당한다.

직무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주행이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 관련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는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38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주행거리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07.18 회신), "직무 관련 승용차 운행은 업무용 거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80)
원 제목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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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