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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자동차정비업체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주체는 자동차정비업체이며 법인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비용 처리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체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대상임
회답
법인세과-33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897 (2016.07.12.)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업체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27조의2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승용자동차는 열거된 업종 등의 법인이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원·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계약에 따라 타인이 법인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제4항제2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인-3897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508 (<time datetime="2016-12-27">2016.12.27</time> 회신),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71)
- 원 제목
- 자동차정비업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