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회신일 2017.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9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 운용리스 승계 시 제3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관련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운용리스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였다. 잔여리스기간의 미지급리스료와 차량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보상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681

본문(원문)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용차 운용리스계약 승계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의 미지급리스료와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처분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2017.06.19 회신), "리스 승계 보상금도 승용차 관련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16)
원 제목
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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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