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2.1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제9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업무용승용차에 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이다. 임차한 승용차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7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소득금액 및 업무사용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하여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3075 (<time datetime="2018-02-27">2018.02.27</time> 회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06)
원 제목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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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